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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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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강은비(건축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8일(목) 16:04:16
    조회수
    1300
  • 전화번호
    032-560-4644
  • 분류
    건설,건축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에 석면조사결과서(연면적 50㎡이상, 주택200㎡이상인 경우 대상) 및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철거·멸실 신고서, 해체공사계획서, 석면해체작업 신규제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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