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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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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작성자
    문슬기(방문보건팀)
    작성일
    2019년 11월 28일(목) 15:27:23
    조회수
    1145
  • 전화번호
    032-560-5072
  • 분류
    보건,건강

 

◎대상

희귀질환(1,041개)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10%)

:진료비,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월 30만원)

-특수식이 구입비(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이내, 저단백햇반:연간168만원이내)

 

 

 

 

< 2020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일반기준

(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5

7,807,642

8,867,658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160%)

2,811,510

4,787,168

6,192,923

7,598,678

9,004,434

10,410,189

11,823,54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 가구 : 8,223,062원)

 

 

< 2020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일반기준

(200%)

3,514,388

5,983,960

7,741,154

9,498,348

11,255,542

13,012,736

14,779,430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

(240%)

4,217,266

7,180,752

9,289,385

11,398,018

13,506,650

15,615,283

17,735,316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

(8인 가구 : 8,223,062원)

 

 

< 2020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

농 어 촌

137,566,734

173,100,144

198,383,511

223,666,878

248,950,245

274,233,612

299,653,669

중소도시

152,566,734

188,100,144

213,383,511

238,666,878

263,950,245

289,233,612

314,653,669

대 도 시

212,566,734

248,100,144

273,383,511

298,666,878

323,950,245

349,233,612

374,653,669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농 어 촌

458,555,779

577,000,480

661,278,369

745,556,259

829,834,149

914,112,038

998,845,564

중소도시

508,555,779

627,000,480

711,278,369

795,556,259

879,834,149

964,112,038

1,048,845,564

대 도 시

708,555,779

827,000,480

911,278,369

995,556,259

1,079,834,149

1,164,112,038

1,248,845,564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 2020년도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

(단위 : 원)

가구 규모 / 지역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일반

기준

농 어 촌

229,277,890

288,500,240

330,639,185

372,778,129

414,917,074

457,056,019

499,422,782

중소도시

254,277,890

313,500,240

355,639,185

397,778,129

439,917,074

482,056,019

524,422,782

대 도 시

354,277,890

413,500,240

455,639,185

497,778,129

539,917,074

582,056,019

624,422,782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

다당증

농 어 촌

550,266,935

692,400,576

793,534,043

894,667,511

995,800,978

1,096,934,446

1,198,614,676

중소도시

610,266,935

752,400,576

853,534,043

954,667,511

1,055,800,978

1,156,934,446

1,258,614,676

대 도 시

850,266,935

992,400,576

1,093,534,043

1,194,667,511

1,295,800,978

1,396,934,446

1,498,614,676

※ 8인 이상 가구는 선정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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