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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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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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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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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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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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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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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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당 800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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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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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장제를 치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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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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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사망진단서, 장제에 소요된 영수증, (신청자)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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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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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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