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민원


자주묻는질문(FAQ)

  1. 민원
  2. 자주묻는질문(FAQ)

같은 건물 내 생활 소음을 규제할 수 있나요?

  • 작성자
    민다진(대기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8일(목) 14:18:08
    조회수
    2439
  • 전화번호
    032-560-4894
  • 분류
    청소,환경

 

1. 「소음·진동관리법」 에서는 주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2. 동일 건물 내 소음에 대하여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8> 비고8호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 9개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3. 만일 상기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

    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중재 또는 피해보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 044)201-7999
    -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 : 032)440-354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