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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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032-562-5301
1. 「소음·진동관리법」 에서는 주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2. 동일 건물 내 소음에 대하여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8> 비고8호에서 인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등 9개의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3. 만일 상기 사업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경우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환경분쟁조정
위원회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중재 또는 피해보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 : 044)201-7999
- 지방환경 분쟁조정위원회 : 032)44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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