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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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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 작성자
    최찬미(치매등록관리팀)
    작성일
    2019년 11월 28일(목) 11:59:13
    조회수
    1113
  • 전화번호
    032-560-0945
  • 분류
    보건,건강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발급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환자와 어르신에게 실종예방 인식표를 보급하여 실종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대상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만 60세 이상 어르신

 

○ 발급단위  

    회당 인식표 1박스(인식표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매

 

○ 신청    

    발급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치매안심센터

 

○ 비용

     무료

 

○ 구비 서류

    발급대상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

    대상자와 보호자의 이름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사진(보호자만 내소하는 경우)

 

○ 문의

    서구치매안심센터(☎ 032-560-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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