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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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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합병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권정현(지적팀)
    작성일
    2019년 11월 27일(수) 17:24:03
    조회수
    1216
  • 전화번호
    032-560-4824
  • 분류
    토지,부동산

▣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중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합병요건
    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 및 소유자의 공유지분, 주소가 동일하여야 함
    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동일하여야함
      (근저당권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 등)
    o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동일하여야 함
    o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어야 함
    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이어야 함
    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용도가 동일하여야 함

 

  ◈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 제출서류
    o 신청서
    o 신청인 도장
    o 수수료 : 합병전 1필지당 1,000원


  ◈ 처리기간 : 5일


  ◈ 처리절차 : 신청내용 검토 후 접수 → 지적공부정리 →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송부
  
  문의 : 토지정보과 지적팀 ☎ 56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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