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 지적측량 종류
○ 분 할 측 량 :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기 위한 측량
○ 등록전환측량 : 임야도등록지에서 지적도등록지로 축척을 변경하는 측량
○ 지적현황측량 : 토지의 이용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측량
○ 경계복원측량 : 토지의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
❚ 지적측량 의뢰
측량의뢰는 서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측량 창구, 공사 지사에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 : 1588-7704), fax, 인터넷(http://www.lx.or.kr/)으로도 가능합니다.
☞ 문의처 : 한국국토정보공사 인천북부지사(☏ : 032-713-2881)
토지정보과 지적측량 창구(☏ :032-713-2898)
❚ 지적측량 신청 구비서류
○ 지적측량 신청할 때 측량대상 토지지번이 필요하며, 측량수수료와 신분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또한, 공부정리를 필요로 하는 분할, 등록전환측량 등은 허가서, 및 허가도면, 판결문, 기타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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