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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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등 비법인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업무
❚ 비법인 단체
• 종교단체(교회, 사찰 등)
• 종중
• 기타 비법인 단체(마을회, 동창회, 친목회 등)
❚ 등록번호부여 신청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전국 어느 곳에서나 신청 가능)
❚ 신청인
• 비법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 구비서류
• 신청서
• 정관 기타의 규약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회의록) 등
❚ 처리기한 및 수수료
• 처리기한 : 즉시
• 수 수 료 : 1,000원(신청기관의 수입증지)
❚ 주의사항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단이나 재단 등 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고자 할 경우 등기신청에 필요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만을 부여받기 위한 것이며, 명칭, 주사무소 주소, 대표자 등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장.군수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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