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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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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간 중에 매매가 가능한가요?

  • 작성자
    주거복지팀(주거복지팀)
    작성일
    2019년 11월 26일(화) 22:15:12
    조회수
    1641
  • 전화번호
    032-560-5974
  • 분류
    건설,건축

□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제한

 

-임대의무기간의 시작일 = 임대개시일

-임대의무기간 내 소유권 이전 금지

-위반시 가구 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감면세액 전액 반납(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0.24 개정)

-예외 : 임대사업자 간 포괄양도 가능(, 감면세액 전액 반납)/ 사망(상속) / 파산

 

□ 담당부서: 주택과 ☎ 032-560-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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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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