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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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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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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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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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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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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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여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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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700천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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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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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자 및 해산자 세대의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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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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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출생증명서(사실확인서), (신청자)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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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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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자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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