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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1호서식]_임대사업자_등록신청서.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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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의거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되는 사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해당하는 사항의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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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되는 자 |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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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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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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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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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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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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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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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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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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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 해당사항 서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참조
붙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담당부서: 주택과 ☎ 032-560-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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