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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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준주택(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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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면적이나 가액의 관계없이 1호이상 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설·매매·분양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이라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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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어야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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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
□ 담당부서: 주택과 ☎ 032-560-5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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