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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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24]_소독업_신고서.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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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26]_소독업_신고사항_변경신고서.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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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_27]_소독업의(휴업¸_폐업¸_재개업)신고서.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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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창고는 잠금장치 및 환기 시설 완비되어야 함)
2. 인력 : 대표자외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
3.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소독업 법정교육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독업자(대표자)는 소독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 소독업무 종사자는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전화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질병예방팀 032)56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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