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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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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및 법정교육 의무사항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질병예방팀(질병예방팀)
    작성일
    2019년 11월 26일(화) 09:45:09
    조회수
    1960
  • 전화번호
    032-560-5033
  • 분류
    보건,건강

 

<소독업 신고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창고는 잠금장치 및 환기 시설 완비되어야 함)

2. 인력 : 대표자외 소독업무 종사자 1인 이상

3. 장비

  -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소독업 법정교육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독업자(대표자)는 소독업 신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2. 소독업무 종사자는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후에는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전화 :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질병예방팀 032)560-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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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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