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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에 대한 정의(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1.“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개정 2016.7.8)
3.“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관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후단 삭제 2016.7.8)
○ 다문화가족 정의 (서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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