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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 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골프장업 등 등록체육시설업 3종과 체육도장업 등 신고 체육시설업 16종으로 구분되며
같은 법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체육도장업은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가 있으며, 합기도는 2019년 12월 26일 개정되는 시행규칙에 따라 체육도장업에 포함되므로 2019년 12월 26일부터 신고대상이 됩니다.
문의 :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 032-56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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