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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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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체육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8:41:46
    조회수
    1730
  • 전화번호
    032-560-4138
  • 분류
    문화체육

▣신고대상 :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테니스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에어로빅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등
▣신고절차 : 체육시설업을 설치·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체육시설업신고서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시설하는 토지가 본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체육지도자 배치 대상 체육시설업의 경우 배치관련 서류 및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 사용권 증명서류와 시설 및 설비개요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시설설비기준의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내용이 이에 적합하면 3일내로 수리하게 되며,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변 경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 :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 032-56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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