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이라 함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1]에 의하면 체육시설의 종류는 골프장, 농구장, 축구장 등 운동 종목과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형태로 구분되며
같은 법령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골프장업 등 등록체육시설업 3종과 체력단련장업 등 신고체육시설업 16종으로 구분되나
요가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상의 체육시설 및 체육시설업 종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 032-560-4138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