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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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06.9.25부터 종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 볼링장업이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법률에 따라 신고된 동 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설 및 안전 기준 유지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동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절차 없이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 적합한 장소 및 시설을 갖추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개시하면 될 것입니다.
문의 :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 032-56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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