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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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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빅업,필라테스업,볼링업 등이 자유업종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업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체육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8:37:37
    조회수
    1801
  • 전화번호
    032-560-4138
  • 분류
    문화체육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06.9.25부터 종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테니스장업, 에어로빅장업, 볼링장업이 신고체육시설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법률에 따라 신고된 동 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신고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설 및 안전 기준 유지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며, 동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절차 없이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 적합한 장소 및 시설을 갖추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 영업을 개시하면 될 것입니다.

 

문의 : 문화관광체육과 체육진흥팀 032-56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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