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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ㆍ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골프장업 등 등록체육시설업 3종과 체력단련장업 등 신고체육시설업 16종으로 구분되며, 체력단련장업등 신고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동 체육지도자란 생활체육지도자 또는 경기지도자를 말한다 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 032-560-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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