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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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제공되는 게임물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은 불가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6.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의 허가 등)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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