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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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제공업소의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기전에 청문을 하는 이유는 행정청의 침익적 처분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그러나, 애초부터 등록을 받지 아니한 영업소에 대한 폐쇄조치는 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것으로 족하며 청문은 필요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삭제
2. 해당 영업 또는 영업소가 위법한 것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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