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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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청에서 직권말소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영업소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업 여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소의 기구ㆍ기기 설치여부
3. 관할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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