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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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우, 경품지급이 불가함, 따라서,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제3호에 의한 처분이 가능하며, 경품을 환전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면, 동 법 제28조제2호에 의한 처분도 가능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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