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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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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소에서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23:44
    조회수
    827
  • 전화번호
    032-560-5932
  • 분류
    문화체육

일반게임제공업소의 경우, 경품지급이 불가함, 따라서,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제3호에 의한 처분이 가능하며, 경품을 환전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면, 동 법 제28조제2호에 의한 처분도 가능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3.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지급기준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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