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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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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을 포함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제한 기간 동안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폐업하고 PC방만을 등록하여 영업할 수 있나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22:03
    조회수
    996
  • 전화번호
    032-560-5932
  • 분류
    문화체육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포함되었던 영업은 영업제한 기간동안 등록이 불가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를 영위하는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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