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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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장소라 함은 동일한 번지 개념이 아닌 순수한 장소개념임
○ 따라서 1층 영업장이 등록취소 되었더라도 제3자가 2층에서 같은 업종을 영위할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영업의 제한)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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