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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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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자가 허가취소된 경우 영업제한 기간 동안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여 영업을 할 수 있나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19:27
    조회수
    1024
  • 전화번호
    032-560-5932
  • 분류
    문화체육

일반게임제공업과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같은 업종에 해당되어 영업제한사유에 해당됨 따라서, 영업제한 기간동안은 등록할 수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

62. 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청소년게임제공업 : 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 일반게임제공업 : 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27(영업의 제한)

1. 35조제1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같은 업종을 다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2. 35조제12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또는 허가등록 취소처분이나 폐쇄 및 수거 등 조치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그 영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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