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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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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관련업 시설기준 중 별도의 흡연구역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치를 해야 하나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17:44
    조회수
    956
  • 전화번호
    030-560-5932
  • 분류
    문화체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족하며, 동 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거부 등의 사유가 됨

다만, 동 영업소가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 등에 통지하여 해당 법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제9(금연을 위한 조치)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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