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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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흡연구역을 설치하면 족하며, 동 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거부 등의 사유가 됨
○ 다만, 동 영업소가 국민건강증진법의 규정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부서 등에 통지하여 해당 법에 의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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