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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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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과 관련하여 게임제공업과 PC방을 합한 면적이 50% 이상일 때도 등록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14:10
    조회수
    1182
  • 전화번호
    032-560-5932
  • 분류
    문화체육

 

 

게임제공업과 PC방을 합한 면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다만, 게임제공업 또는 PC방의 면적비율이 50%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 등을 하여야 함

게임제공업 40%, 노래연습장 60%일 경우에는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별표4시설기준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추가사항)

.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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