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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7호서식]_복합유통게임제공업_등록신청서.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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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제공업과 PC방을 합한 면적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으로 등록이 가능하며,
○ 다만, 게임제공업 또는 PC방의 면적비율이 50%미만인 경우에는 별도로 등록 등을 하여야 함
⇒ 게임제공업 40%, 노래연습장 60%일 경우에는 게임제공업과 노래연습장으로 별도 등록하여야 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4」시설기준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추가사항)
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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