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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7호서식]_복합유통게임제공업_등록신청서.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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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대상임
○ 다만, 동 업소의 경우 청소년출입이 가능한 업소이고 동 기기의 특성상 분할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영화감상 등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소년 이용불가 영상물 등의 방영은 불가함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별표4」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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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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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바. 삭제 <2014.12.31.> 사.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추가사항)
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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