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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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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일명 멀티방)이 가능할 경우에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12:11
    조회수
    1028
  • 전화번호
    032-560-5932
  • 분류
    문화체육

1개의 기기로 게임, 노래, 영화감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대상임

다만, 동 업소의 경우 청소년출입이 가능한 업소이고 동 기기의 특성상 분할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영화감상 등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청소년 이용불가 영상물 등의 방영은 불가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별표4시설기준

시설기준

. 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럭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삭제 <2014.12.31.>

. 업소 명칭과 간판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추가사항)

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하는 경우

1) 전체 영업면적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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