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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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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이나 지위승계할 때 전전세도 가능한가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06:15
    조회수
    1056
  • 전화번호
    032-560-5932
  • 분류
    문화체육

 

임대차계약서는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원칙이며, 전대차의 경우에는 건축주의 동의 등을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18.>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16(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19(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영업자, 영업소 및 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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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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