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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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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중 어느 하나의 게임물만 설치해야 되나요?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관광진흥팀)
    작성일
    2019년 11월 25일(월) 15:03:23
    조회수
    1170
  • 전화번호
    032-560-5932
  • 분류
    문화체육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전체이용가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중 어느 한쪽만 설치하여도 가능함.

다만,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비록 전체이용가게임물만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청소년 출입은 제한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8(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5. 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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