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구청
- 담당팀 : 구청
- 전화 : 032-562-5301
[별지_제6호서식]_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_등록신청서.hwp (18KByte)
미리보기
[별지_제5호의2서식]_일반게임제공업_허가신청서.hwp (17KByte)
미리보기
○ 일반게임제공업의 경우 전체이용가게임물 또는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중 어느 한쪽만 설치하여도 가능함.
○ 다만,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비록 전체이용가게임물만을 제공한다고 할지라도 청소년 출입은 제한됨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5. 제2조제6호의2나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또는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이 QR CODE는 "자주묻는질문(FAQ)"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