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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5호의2서식]_일반게임제공업_허가신청서.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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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규정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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