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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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제공업 등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 영업소 소재지가 “가”시에 “나”시로 바뀌었더라도 신규대상은 아니며, 변경등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게임산업에 관한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①법 제25조제2항 또는 법 제2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을 말하며,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의한 영업자의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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