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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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6호서식]_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_등록신청서.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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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5호의2서식]_일반게임제공업_허가신청서.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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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7호서식]_복합유통게임제공업_등록신청서.hwp (1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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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제공업소의 허가 등에 있어서 공무원 확인사항은 해당 법령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문화관광체육과 ☎032-560-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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