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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3차 납부유예 시행 알림(코로나 19관련)

  • 작성자
    박진주(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20년 12월 31일(목) 14:39:34
    조회수
    912
  • 전화번호
    032-560-4464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3) 신청 안내

 

(신청대상) 소상공인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내용) 3개월분(‘21.1~3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21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신청기간) ’21.1.11()~3.31(수)

   *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3월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3.30일인 경우, 3.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콜센터 번호(032-570-7785 ,7791)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소상공인 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붙임 : 산업부 보도자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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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팀 : 에너지관리팀
  • 전화 : 032-560-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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