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팀 : 에너지관리팀
- 전화 : 032-560-4460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내 주유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입니다.
2. 붙임과 같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보험가입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관내주유소 중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이 QR CODE는 "에너지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