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에너지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에너지소식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협조요청

  • 작성자
    김종혁(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20년 11월 27일(금) 09:10:47
    조회수
    1002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내 주유소는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입니다.

2. 붙임과 같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보험가입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관내주유소 중 미가입 업소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갱신여부에 대해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팀 : 에너지관리팀
  • 전화 : 032-560-44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에너지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