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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 지정 예비 공고에 대한 의견수렴 알림

  • 작성자
    김종혁(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20년 9월 18일(금) 16:39:39
    조회수
    904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사) 및 구민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 지정 예비 공고'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에 공고되었으니,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015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집단에너지 공급 대상지역 지정 예비 공고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공고

 나. 제출기간 : 2020. 10. 15.(목)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1) 예고 지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편(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2동, 13동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2) FAX(044-203-4756)

 

  붙임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4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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