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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협조요청

  • 작성자
    김종혁(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20년 8월 19일(수) 16:22:59
    조회수
    894

관내 석유판매업소(주유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보험 등의 가입 등)제2항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업소로 적발 됬을 시,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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