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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A안.mp4 (47MByte)
관내 석유판매업소(주유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보험 등의 가입 등)제2항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업소로 적발 됬을 시, 과태료 처분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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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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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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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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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1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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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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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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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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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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