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안내(신재생에너지 설치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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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09년 3월 12일(목) 02:42:29
- 조회수
- 3342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주택(Green home)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바이오 등의 신ㆍ재생에너지원을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무상지원하는 사업
1. 신청절차
-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사업신청 (연중 상시접수 : ‘09. 2. 23 ~ ’09. 10.
2)
- 전문기업이 설치희망자 발굴(또는 설치희망자가 선정된 전문기업에게 설치의뢰)후 센터에 온라인 신청
2. 지원대상승인 및
선급금 신청 및 지급
- 공단 지역 센터(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센터(지열, 바이오, 소형풍력)에서 신청서 검토 후 승인(지열분야는 별도 전문가 검토)
- 지원대상승인 후 선급금(보조금의 50%) 신청가능하며 서류적합 시 선급금 지급
3. 설비설치 및 확인
- 설비 설치 완료 후 설치확인 신청
4. 보조금 지급
- 설비 설치 적합 시 신재생센터가 전문기업에게 보조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및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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