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팀 : 에너지관리팀
- 전화 : 032-560-4460
붙임1._도시가스요금_납부유예_추진계획.hwp (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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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_도시가스요금_납부유예_보도자료.hwp (6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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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소상공인_확인서_발급절차_안내-복사.pdf (49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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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에 타격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신청 안내 ◀
◈ (신청대상)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지원내용)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 연장기간 중 미납에 따른 연체료 미부과
* 납부기한 도래시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신청 가능(콜센터로 문의)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
◈ (신청기간) ’20.4.16(목)~5.15(금)
◈ (신청방법) 관할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로 문의 및 접수
- 인천도시가스(주): 032- 570-7796
◈ (구비서류)
1.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2. 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영업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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