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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_도시가스_사용자시설_설치비_융자지원_지침-공고_제2020-15호.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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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내문.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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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09년도부터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개별 수요가에게 저리로 융자지원함으로써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절감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도 동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및 조건, 대출절차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2020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규모 : 20억원 (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ㅇ 신청자격 : 전국 시ㆍ군ㆍ구로부터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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