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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구청 경제에너지과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도시가스공급 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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