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팀 : 에너지관리팀
- 전화 : 032-560-4460
< 한국에너지공단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제도 >
- (자금지원)『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에 따라 에너지절약설치사업(노후 보일러 교체) 추진 시 자금 지원 가능. 다만, 설치 후 7년이 경과한 보일러의 교체 사업이어야 하며, 교체 후 설비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6』에 따른 검사 대상기기에 한함.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상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대이상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 (안전도 감정) 공단『검사업무규정』에 근거하여 검사대상기기 중 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대상으로『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9(검사기준)』에 따라 안전도 감정 실시. 고객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도 감정수수료는『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 비용징수규정』에 따름.
-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032-432-7031
이 QR CODE는 "에너지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