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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자 공표

  • 작성자
    이철주(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16년 5월 9일(월) 00:00:00
    조회수
    319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9(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1항제1호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1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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