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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관련 변경사항 알림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1년 12월 14일(수) 09:17:45
    조회수
    3227

최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0조제5항이 개정(2011.11.25)되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와 관련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기검사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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