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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세대 미납 전기요금 지원 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11년 7월 4일(월) 11:03:38
    조회수
    3578

2011(상) 미납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 안내입니다.
- 지원대상
: 3개월이상 전기요금미납 기초수급 및 차상위 세대
- 지원규모 : 세대당
20만원이내 미납금액
- 신청방법 : 거주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붙임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2011.
8. 24까지
- 문의전화 : 560-4462(구청)
또는 거주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 신청전에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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