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태양열설비 보급 국비지원사업 안내(그린홈 100만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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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09년 12월 30일(수) 09:55:43
- 조회수
- 4638
□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은
○ 일반주택, 아파트 등에 50%~60%의 국비를 지원하여, 태양열온수 또는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설치를 확대보급하는 사업
□ 신청대상
○ 개별신청 : 단독, 공동주택, 신축주택
○ 녹색마을 신청 : GreenVillage구역내 10세대 이상의 주택.
□ 신청가능 설비
○ 태양열온수(집열판 8~30㎡, 국비50% 지원)
○ 태양광발전(3kw이하, 국비60% 지원)
○ 풍력, 지열, 바이오에너지 설비.
□ 기타사항(세대당 기본용량 설비 검토)
○ 태양열온수 설비 8㎡설치시 개인부담액은 약 400만원.
○ 태양광발전 설비 3kw설치시 개인부담액은 약 900만원
□ 처리순서
○ 설치상담(서구청) ⇒ 가능여부 확인 ⇒ 시공업체 선정 ⇒ 시공
⇒ 에너지관리공단 확인 ⇒ 시공비 국비부담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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