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시설 설치자금 융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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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경제지원과)
- 작성일
- 2008년 12월 16일(화) 03:09:31
- 조회수
- 2902
□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맑은 공기 보전에 동참하고 아울러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융자지원 제도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융자대상 조건
○ 기존의 단독, 다가구, 공동(다세대,연립), 상가주택(주택부분).
○ 도로굴착이 가능하고 연내 가스공급가능 지역의 주택.
○ 신청인 : 위 조건들을 만족하는 우리 구내 (허가)주택 소유주.
□ 융자조건
○ 융자최고한도 : 500만원/주택
○ 대출이자 : 연7% (5%는 구 지원, 2%는 본인 부담)
○ 융자기간 : 3년(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
□ 구비서류
○ 구청제출(1차) : 융자신청서(첨부파일
참조), 시공계약서 사본.
○ 은행제출(2차) : 신분증, 도장, 시설설치완료 확인서 외2.
□ 처리순서
○ 융자신청서 제출(서구청) ⇒ 가능여부 확인 ⇒ 융자대상 가부통보 ⇒ 대출신청서 제출 (신한은행 서구청점) ⇒ 조회 후 대출실시.
○ 문의처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560-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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