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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알림

  • 작성자
    박진주(에너지관리팀)
    작성일
    2026년 3월 25일(수) 18:26:53
    조회수
    20
  • 전화번호
    032-560-4464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6)에 따라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26. 3. 13. ~ 5. 12.

 

(신고품목)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석유제품

 

(신고내용)

   -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신고접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기업지원(032-560-4464)

 

   - 한국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1588-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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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팀 : 에너지관리팀
  • 전화 : 032-560-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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