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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도(전기분야) 신청안내

  • 작성자
    (경제지원과)
    작성일
    2009년 4월 13일(월) 05:25:10
    조회수
    3329

□ 탄소포인트 제도 margin-top:0;> 자발적인 에너지절감을 통해 감축된 전기 사용량을 이산화탄소량으로 환산하여 참여가정에 탄소포인트(재래시장상품권 등)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접수 : 서구관내 주민자치센터, 구청 지역경제과 신청서 제출 - 신청서작성 : 붙임의 참가신청서를 인쇄하여 작성 - 모집기간 : ‘09. 4. 20 ~ 5. 19까지 각동별 배정세대수 선착순 접수후 마감 - 참가대상 : 서구관내 2년이상 거주세대에 한함 - 대상분야 : 전기분야 - 모집대상 : 서구전체 890세대 margin-top:0; style=line-height:150%; margin-top:0; margin-bottom:0;> □ 포인트(인센티브) 적용 및 지급 방법 - 포인트 적용 방법 1 적용기준 : 전 2개년도(‘07, ‘08) 6 ~ 8월 평균 전기 사용량 적용 2 지급대상 : 실천기간 중 적용기준 대비 5% 이상 절감한 가정 - 포인트 지급 방법 : 감축 비율에 따라 재래시장 상품권 차등 지급(우수 감축가정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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